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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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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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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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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