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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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