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2.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3.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4.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5.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6.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7.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