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