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공급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2.공급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3.공급업자의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재난관리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포함한다)
5.공급업자가 관리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용역의 종류 및 그 용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품목
6.「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7.그 밖에 공급업자의 생산ㆍ판매 규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