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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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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