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유산법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