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관리구역천연기념물인동물문화체육관광부령시ㆍ도지사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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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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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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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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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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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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