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2.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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