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보호구역보호물시ㆍ도지사자연유산적정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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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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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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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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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