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자연유산의 조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