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자연유산정보천연기념물등기관ㆍ단체수집ㆍ관리교류ㆍ협력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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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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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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