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