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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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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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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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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