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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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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