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