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유산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