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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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