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2.전통조경을 통하여 조성된 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3.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ㆍ수종(樹種)의 보급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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