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자연유산남북국가유산청장보존ㆍ관리보존협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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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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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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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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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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