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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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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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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