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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