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청문천연기념물취소행위허가수출ㆍ반출동물치료소명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2.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3.제33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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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의 취소.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수출ㆍ반출 행위 허가의 취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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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