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등의 보존조치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4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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