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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