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의 해제해제천연기념물국가유산청장보호구역해제할보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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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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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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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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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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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