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허가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허가취소할부분다만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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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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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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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