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한다.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민법자연유산국립자연유산원사업발굴수행역사ㆍ민속ㆍ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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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한다. <개정 2024.2.13>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5.자연유산 관련 역사ㆍ민속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자연유산의 전시ㆍ교육ㆍ홍보
7.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8.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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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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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한다.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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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