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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