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사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조사 결과의 활용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보호물제한ㆍ금지설치ㆍ제거보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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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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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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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