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천연기념물국가유산청장허가기간반출연장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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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
2.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반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목적 달성이나 천연기념물의 안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3>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반출ㆍ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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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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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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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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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