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벌칙천연기념물없이행위명승경계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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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2.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27조제2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5.제28조제5항 본문(제29조제2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6.제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자기 소유인 자
7.천연기념물ㆍ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8.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9.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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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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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한 자. 허가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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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