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단체의 관리관리행위관리단체천연기념물명승문화체육관광부령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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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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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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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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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