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손실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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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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