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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