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3.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4.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