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자연유산지정할시ㆍ도자연유산이나자연유산자료시ㆍ도지사자연유산자료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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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동물ㆍ식물을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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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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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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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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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