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의 고시 및 통지천연기념물명승관보국가유산청장보호구역지정하면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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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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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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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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