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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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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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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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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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