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②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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