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탁받아의견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천연기념물등천연기념물인국가유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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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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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