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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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삭제<2026.4.28>
2.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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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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