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이하 이 조에서 "상시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연도별 상시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상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유산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상시관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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