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