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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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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