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천연기념물명승행위대통령령국가유산수리기능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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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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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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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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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