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벌칙 등의 준용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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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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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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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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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