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벌칙 등의 준용)
①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②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