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연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