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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통지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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