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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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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