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직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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