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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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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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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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위임 조문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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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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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