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1.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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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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