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허가기준)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