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유산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