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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