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질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질병관리가축전염병 예방법천연기념물인국가유산청장동물소유자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질병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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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전염병 예방접종
2.정기적인 질병진단
3.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1.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2.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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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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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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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