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국가유산기본법보호계획자연유산보존ㆍ관리활용국가유산청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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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4.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5.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보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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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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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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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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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