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4.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5.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보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