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