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①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②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