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선박긴급업무등화표시기준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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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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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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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