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2.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4.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선박 통항의 방법
11.항만시설의 안전성
12.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지 여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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