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2.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4.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선박 통항의 방법
11.항만시설의 안전성
12.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지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