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에서 나와야 한다.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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